학교 개교에 관힌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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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교 시기에 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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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부지에 대한 경기도학교보건위원회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청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 교육부 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및 공사일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경우 실제 학교 개교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개발 여부 및 공동주택 개발, 학생증감현황, 학급당 학생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604371)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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