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부지에 대한 경기도학교보건위원회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청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 교육부 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및 공사일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경우 실제 학교 개교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개발 여부 및 공동주택 개발, 학생증감현황, 학급당 학생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6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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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