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설발
전공과 학생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 설치교의 장이 정하여 선발합니다
* 관련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4. 2. 전형 방법
가.「2014학년도 전공과 학생 입학 전형일정 및 세부내용」에 의거하여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나. 학교 자체『○○학교 전공과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형 실시
☆『○○학교 전공과 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구성 : 학교 재량으로 적의 구성
- 임무 : 면접, 서류 심사, 합격자 사정, 기타 입학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추진 및 심의․결정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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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