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준 및 시험방법 허가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변경승인 전 생산하여, 변경 전 시험법으로 품질시험을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완제품시험은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어떤 시험법으로 시험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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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승인 전 생산한 품목의 경우에도 변경 승인 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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