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사 무기계약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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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영어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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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또는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3항 1호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과 같이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원대체인력(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이라는 사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 직종에 해당되어 본 무기계약 일괄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려면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 지침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39-0171)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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