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정의와 각각의 차이점이 궁금하고,

2. 직장내에 있는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 이분들이 정규직이 될수 있는건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네이버 지식인 참고하긴 했으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되어있고 도저히 읽어보기가 힘들어서 질문드리니,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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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과 관련하여는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상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직접고용관계에 있고, 근로계약기한이 정함이 없으며, 전일제 근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자로서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파트타임근로자,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방식)-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가정내근로자,일일근로자 등 을 말합니다.

2. 근로계약기한이 정해져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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