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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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신청 대상자는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②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③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④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⑤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⑥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⑦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①~⑥까지는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여 대상자로 선정·통보하여 된 것이므로 본인이 해당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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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이나 친족 등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한 뒤 조사결과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거나, 복지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⑦의 경우는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어느 소득수준까지 교육비를 지원할 것인가는 예산 등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980-1124)
    관련법령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3조(교육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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