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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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4대교육비”에 해당하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교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장학금(입학금, 수업료)을
별도로 지원하므로 교육비 지원사업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합니다.
학교급식비는 학기중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무상급식이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별도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정보화지원은 개인용 컴퓨터(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자녀들
중 한명이 이미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현재 가입한 통신회사 이름과 통신회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아직 가입한 통신회사가 없지만 새로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앞으로 가입할 통신사 이름을 신청서에 체크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980-1124)
    관련법령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3조(교육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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