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이 있으며,
나. 동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안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의약품, 잡화 등의 범주에 속하는 근린생활시설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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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