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사이에 구거가 존치하고 있는 경우 구거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없이 사용허가(승낙)를 받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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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시행령 제28조)으로 정하는 공지(공원, 광장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건축주는 질의의 구거부분을 대지에 포함 여부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그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적합하게 확인된 경우,

또한,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등 상기 규정에 적합하고, 허가신청 내용이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허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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