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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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낚시터는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이상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마목7)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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