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임야를 매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에 의한 ‘자기소유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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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공동소유 토지라면 동 규정의 자기소유 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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