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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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는 근린생활시설(지목 ‘대’, 부지면적 155㎡)을 본인 소유의 인접토지(지목 ‘전’, 174㎡)를 대지로 추가 조성하여 증축할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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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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