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0.6대 인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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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비고6호에서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므로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대수가 0.6라면 1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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