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그 설치범위.설치자격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에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이외의 시설인 정미소는 설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5호카목의 규정 범위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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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