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한 토지상의 건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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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던 토지의 지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대”로 변경되었으며, 위 타인소유 주택을 이축하였을 경우 동 토지상에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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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3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지목이 “대”로 변경된 경우라면 신축의 허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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