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식육가공점)

사회,문화
0 투표
- 식육가공점이 근린생활시설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와 용도변경 가능여부

1 답변

0 투표
- 식육가공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은 신고로서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조업소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