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가. 「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없는 것이니,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