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을 위한 성토

사회,문화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영농을 위한 50센티미만의 성토행위는 1회에 한하여만 가능한지 아니면 50센티미터라면 매년 성토가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가. 「개특법시행규칙」별표3의2에 의거 농사를 짓기 위한 논.밭 갈기나 지력증진을 위한 환토.객토 행위 및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에 행한 행위를 합산한 것을 말함)의 성토 등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 할 수 밖에 없는 경미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 위에서 말하는 성토행위도 순수한 영농목적인 객토 및 환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하여지는 성토행위일 것으로서, 이를 악용하여 대지화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매년 조금씩의 성토를 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및 주변토지이용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