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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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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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점용허가를 득하면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주택을 공장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증축·개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관리58070-231,2000.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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