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가설건축물 축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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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축조부지내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능하다면 공원부지내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공원부지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공원부지내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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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05.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며,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8호, 제9호에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규정 및 별표1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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