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맞벌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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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