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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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책자에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라고 명시가 되었있는데 사업소득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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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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