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부양하고 있지 않으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과 사위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 중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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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이하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서 2명의 거주자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무쪼록 위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절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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