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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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에 의거 조달청 쇼핑몰에 등재된 제3자단가계약 물품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입니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된 물품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므로 계약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94)
    관련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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