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낙찰시 입찰공고일 현재 50일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자보유기준을 충족하였는 바,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판단을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등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판단할 경우에 협회자료로는 나타나지않는 부분이 발생할때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조항에 4대보험관련서류등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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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추정가격 50억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관련하여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은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4대 보험 관련서류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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