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는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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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는 계약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되어 대상이 아닙니다.

※ 추정가격은 관급자재와 부가세 제외 금액임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94)
    관련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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