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재배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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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가 공동으로 600제곱미터 이내에서 콩나물 재배사의 신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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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콩나물 재배사의 신축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나의(1)목에 의거 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말하는 1가구란 가족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2가구가 공동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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