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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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40만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까지 무상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 4조의 3항, 4항에 의거하여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 면적에서 개발 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통하여 일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을 다른 용도로 변환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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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1.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4조의2는 학교용지 및 시설의 확보․설치의 방법, 주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2. 녹지축소 및 가처분용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3.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변경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촉진법 등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질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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