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많이 있는 바, 복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인복지, 치매센타 등 인천의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있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지역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동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최근에 경사도 10도 이하의 지역에 복지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 답변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회복지 시설 신축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라 지역공공시설로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보건진료소의 설치가 가능한바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개인이나 법인 등 그 밖의 자는 설치가 불가할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양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