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대지에 건축된 아동양육시설(보육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또는 대안학교 신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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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양로원 등으로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존속중인건축물은 령 제23조제2항 제2호 관련 [별표3]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및 고아원 등)의 증축이 가능하고 이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의 범위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학교의 신축은 령 [별표1]제9가목의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정하고 있어 질의의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아니하여 신축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팀-895;`05.10.2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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