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고시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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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밖의 거주한 기간은 지정당시거주자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유사한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해오다가 집단취락으로 해제됨으로써 구역내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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