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임야의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자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공원시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제7호에 의하면 공원관리시설이라 함은 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및 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내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하는 시설로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에 필요한 공원시설'로 판단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 회신, '09.1.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