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입장료(사용료 포함)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기 반영된 공원시설인 승마장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인 승마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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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5.10월 전면 개정.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제40조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을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현행 규정상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일정기준 이상의 도시공원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는 도시공원이라면 승마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면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환경과-119, '08.5.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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