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공장→공장, 근생시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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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공장을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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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기존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한개의 건축물로서 1건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을 2개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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