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령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사항을 사례별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그 사례를 예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운영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법령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그 가부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또는 “원칙적으로”의 의미는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여 정할 수 없는 당해 허가신청지의 지역적 여건 및 특수성 즉, 허가신청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당해 지역의 사회적.환경적 여건, 주민생활실태,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기타 세부기준 등에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기타 사정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가능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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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