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답)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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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버섯재배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농림수산업용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1가구〔개발제한구역안(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함〕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고(다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버섯재배사를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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