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 입지기준은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이상 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써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은 원칙적으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을 위해서는 동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 이외에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니, 질의대상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와 협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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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