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반영된 공원시설중 음식점, 판매점, 문화회관을 해당 토지소유자가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운영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1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음식점, 판매점은 주무관청에 소유권이 기부채납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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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1에 대하여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제21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민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음식점, 판매점 등 공원시설이 당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시설이라면 민간도 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수익금에 대하여는 설치.운영권자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민간이 공원시설을 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협약에 따라 결정하여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것은 인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ㅇ 민간이 도시공원법령에 의거 설치한 공원시설에 대하여 공원관리청 등 행정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회신, '08.10.2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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