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지방식 사업에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 특별회계로 귀속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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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개발법」제70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대금과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후 잔액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에 의해 책정되는 토지이므로, 체비지의 과다 책정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체비지의 면적 및 토지부담율(감보율)을 조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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