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시의 건축허용규모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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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 20㎡) 이축허가시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면적 범위내에서 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규모에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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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특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이나, 취락지구 지정이전이더라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나.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에 편입.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 중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은 현재와 같은 규모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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