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6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지침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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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지침을 ‘08.8월까지 개정하고자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지난 9.30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할 예정에 있어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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