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민간)가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동법에 의한 절차이행 없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만 따르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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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이라 함)」제21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동 법의 적용대상인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민간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도시공원법」만을 적용하거나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시환경과-347, '08.7.3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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