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설치(거주기간 산정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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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법상 낚시터의 설치자격자로서 기존의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에서 5년 이상 거주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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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개특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차목에 의거 적법절차에 따라 기 설치된 기존의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서, 동 거주기간의 기산은 허가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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