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 설치자격 및 설치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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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소규모의 임시가설시설물일 것으로서, 그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지 등 생산지의 한 귀퉁이나 생산지의 인근 설치가능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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