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배치계획에 포함되었던 주유소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의 배치계획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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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의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파목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4호에 의거한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곤란할 것이나,

나. 당초 주유소 등의 설치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허가하도록 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동일 업종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여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일 것으로서, 허가권자로서는 당초 설치예정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할 지라도 당해 노선상의 기존 주유소의 수량 및 향후 설치계획현황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고 장래 주변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다경쟁 및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배치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허가를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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