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논→과수원)

사회,문화
0 투표
- 논을 과수원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한 사항에 한하여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논을 밭으로의 형질변경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가능하나, 이외에 논을 과수원으로의 변경은 그 허용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