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신청할 당시에는 기타(소득수준대상) 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구유형이 변동되었는데요. 정보화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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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할학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심사완료 후 지원 가능합니다.

정보화교육비 신청자로써 가구유형이 지원대상 유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학교에 제출하실 경우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 지원대상 가구유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통신비만 예산내에서 지원)

 * 증빙자료 : 관할 동/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가구유형 확인서 1부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21)
    관련법령 :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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