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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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가정(부모님, 처, 고등학생, 초등학생 자녀)의 가장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장애 3급과 4급이며 1년전에 실직하여 아직도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애들 둘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초등학교 쪽은 교육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내는 금액이 대가족 6인으로 11만원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원 기준의 제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실직 가장에 소득도 별로 없고 장애 3급과 4급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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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3. [학생복지과]

○ 현재 교육비 지원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다소 상이하나, 부산교육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비 : 최저생계비 기준 130% - 급식비 : 최저생계비 기준 140% - 방과후 수강권 : 최저생계비 기준 120%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긴급한 사정 혹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학생을 위하여 담임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임교사의 추천 후 학교의 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세한 사항은 학교별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시 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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