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특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6호에 의거 폐교된 학교시설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연구소,교육원,연수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종교시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위 시설 이외로의 변경은 신축으로 간주되어 훼손부담금이 부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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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