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이 등 사육(비닐하우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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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으로 논에 우렁이 등의 사육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에 있어 “한시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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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정식으로 우렁이 등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5)호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동물사육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사육장의 건축자격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위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버목에 의거한 소규모 임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우렁이 등을 사육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논의 본연의 목적 및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한기(벼 수확후 다음 모내기 전까지)에 한하여 우렁이 등의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므로서 농가소득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한 취지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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